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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95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제 1호), 과도 1 자루( 증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4. 10:07 경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311 화곡 사거리 앞에서 " 깡패들에게 쫓기고 있다, 여러 명이다 "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와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교차로 안으로 뛰어갔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부엌칼을 꺼 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서울 강서 경찰서 방향으로 뛰어가던 중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2cm 가량의 과도를 꺼 내 위 부엌칼과 함께 양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4. 10:25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서울 강서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의 조수석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손잡이를 떨어뜨려 수리비가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3. 6. 00:04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 서울 양천 경찰서 유치장 4 호실에서 그 곳 유리문을 손으로 2회 치고, 발로 10회 찬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좌변기 뚜껑을 강하게 들어 이음 부가 떨어지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18: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유리문을 손으로 강하게 5회 치고, 발로 강하게 18회 차 수리비가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 택시 사진

1. 공용 물건 손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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