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1명의 계원이 매월 1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여 순번이 돌아올 때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2,000만 원 및 이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운영해 온 계주이다.
나. 원고 A은 2016. 1. 25.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19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고, 13회에 걸쳐 100만 원씩 1,3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번호계의 순번 15번, 20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고, 14회에 걸쳐 200만 원씩 2,8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번호계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2. 파계되었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6. 5. 18.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자는 월 2%이고, 변제일은 2017. 8. 17.이다)
바.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7. 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군산대건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이라 한다)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D의 오빠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D에게 2009. 4. 28. 1,000만 원, 2009. 5. 11.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