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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491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G는,

가. 원고 A에게 6,60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6.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G는 2013. 4.경 계주로서, 원고들, 피고 H 등과 함께 총 18구좌, 1구좌당 월 계불입금 300만 원, 계금 5,100만 원(300만 원 × 17구좌,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은 해당 월분의 계불입금 지급의무가 면제됨)을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위 번호계의 계원과 순번은 아래와 같다.

G K A L E G M C H D N F O P Q B R S J I H 이 사건 번호계는 5번까지 진행되다가 2013. 8. 26.경 파계되었다.

원고

A, B, C은 각 1구좌 300만 원씩 5회에 걸쳐 각 1,5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 1,500만 원 × 3인)을, 원고 E, F은 각 1/2 구좌 150만 원씩 5회에 걸쳐 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 750만 원 × 2인)을 각 계불입금으로 피고 G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D의 계불입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번 계금수령자인 피고 H은 2013. 10. 23. 기수령한 계금 중 2,500만 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갑 2)하고, 이에 따라 2014. 5. 9. 1차로 1,000만 원, 2014. 10. 11. 2차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반환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계원들은 위 2,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개략적인 주장 원고들은, 피고 G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 G가 계주로서 조직한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으로 5회분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이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번호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피고 G는 계주 겸 1번 계금수령자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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