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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214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1년 무렵부터 법무사 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당시 피고는 사무장이고 원고는 사무원이었다.

나. 계금 45,000,000원 반환채무 관련(이 사건 채권 1) 1) 피고는 2001년경 소외 C이 계주로서 운영하는 번호계의 1.5구좌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본인이 계원으로서 불입하여야 하는 불입금을 원고에게 대신 납입해주면 계금을 타서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2) 원고는 2001. 6.부터 2003. 7.까지 사이에 C에게 피고의 계불입금으로서 매월 150만 원씩 9회, 189만 원씩 17회 각 지급하여 합계 45,630,000원(1,500,000 X 9 1,890,000 X 17)을 납입하였다.

3) C은 2002. 3.경 위 번호계의 1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30,000,000원을, 2003. 7.경 0.5구좌에 해당하는 계금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계금 합계 45,000,000원을 자신의 용도에 소비하고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50,000,000원 대여 관련(이 사건 채권 2) 원고는 2007. 4.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2.5%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30,000,000원 대여 관련(이 사건 채권 3) 원고는 2008. 4.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은 월 3%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채권1 1 금전 반환 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주고 그 대가로 순번에 따라서 타게 되는 계금을 그 시점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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