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1.13 2013가단21389
차용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원고로부터 12차례에 걸쳐 23,32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0757, 2013하면107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10.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4. 4. 28.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아 2014. 5. 22.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더 이상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