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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913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9. 8. 원고에게 액면금 360만 원, 지급기일 2004. 11. 28.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소외 C과 공동으로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23. 의정부지방법원 2006하단7733 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7. 6. 28. 의정부지방법원 2006하면8076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07. 7. 1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360만 원 중 81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79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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