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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나177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5. 피고에게 4,2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2016. 9. 1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권액은 원금 3,418,507원, 이자 등 2,337,672원 합계 5,756,179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4. 2.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07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7. 21. 같은 법원 2014하면4063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5. 8. 5.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파산, 면책신청 당시 첨부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법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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