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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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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3,880만 원 상당의 D38L 프로젝트의 검사구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25.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2018하단101063, 2018하면101063호)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2. 11. 파산선고를 받고, 2019. 9. 4.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9. 9.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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