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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32338
물품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방문판매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2018. 2. 1.까지 물품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이 84,993,339원인 사실, 피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9하단101880, 2019하면101880)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7. 8. 파산선고를 받고, 2019. 9. 2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면책결정이 2019. 10. 15.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위 물품대금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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