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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6가단2206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임야 300㎡, D 임야 4,040㎡, E 임야 252㎡, F 임야 1,260㎡, G 도로 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며, 각 토지는 번지수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13. 1. 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그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3. 26.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3. 10. 22. I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금을 받았다.

I은 그 다음날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3. 11. 8. J을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미 매도한 위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C, D, E,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C, E 토지’와 광주시 K 임야 564㎡를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L조합,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J이 인수하고, 피고에게 14,128,55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사. J은 ‘C, D, E, G 토지’에 관하여 2013. 1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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