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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6가합3892
소송비용청구이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 농협은행...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101호’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2004. 11. 29.에 주식회사 핸디홈산업개발(이하 ‘핸디홈‘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4. 28.에 같은 일자 매매(거래가액 : 44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8. 7. 9.에 2008. 7.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5. 26.에 200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근저당권에 관하여 보면, 2008. 4. 28.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18.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B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2009. 9. 24.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2009. 9. 24.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졌다. 3) 피고 농협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E가 매수한 후 2017. 6. 13.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2017. 6. 2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102호’라 한다

)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2004. 11. 29.에 핸디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4.에 같은 일자 매매(거래가액 : 44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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