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8. 4. 23. 당시 화투를 치던 D가 판을 덮으면서 갑자기 쓰러졌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D를 때리거나 넘어뜨린 적이 없다. 2) 2018. 5. 18. 당시 피고인이 G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잡아 비틀거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갈비뼈 부분을 수회 밟은 적은 없다.
3) 2018. 6. 21. 피고인이 동거인 AX의 상태가 좋지 않아 119에 신고를 한 적이 있으나 그 후 AX의 상태가 호전되어 119 구급대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올 정도의 응급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K가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K의 턱을 오른 손바닥이 아니라 오른 손등으로 가볍게 쳤을 뿐이므로 그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의 2018고단3611 사건 죄명 중 “상해”를 삭제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삭제하고, 공소사실 중 제2항 제목의 “상해”를 삭제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라고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