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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46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F,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모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이 G에게도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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