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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1 2013노26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1. 7. 8.자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7. 8. 오른손 안쪽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폭행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 전후사정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거나 사실상 같은 내용을 표현에 있어서 약간 달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일자에 오른손 안쪽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1. 7. 11.자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위 일자에 오른손 안쪽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7. 11.에도 오른손 안쪽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과 F 역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 E, F의 각 진술 중 피고인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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