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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8노355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밀치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여 피해자 C의 팔을 붙잡았을 뿐이고, 피해자 G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피해자 C은 최초 경찰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한 방법에 대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다툼에 개입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등에 대한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G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와 욕설을 하고 손님 F에게 시비를 붙여 자신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자신의 멱살과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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