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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44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편과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E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F, E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결혼 생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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