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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9고단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 그 여자친구인 C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C가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5세)의 일행인 F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서, 위 6명과 함께 주차 장소인 부산 사상구 G건물 주차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B 등은 같은 날 01:55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들과 그 일행을 만나 이들이 재차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씨발,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냐, 미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B이 함께 피해자 E의 어깨,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B은 피해자 D의 상의를 잡고 약 15m 가량 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0면), 수사보고(목격자 참고인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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