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같은 일행으로 각 일행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며, 2020. 3. 18. 20:35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1층 ‘G노래주점’에서 노래방 이용 순서 등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이 시비가 된 후, 2020. 3. 18. 20:37경부터 B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C는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으며, C는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밟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B은 피해자 E을 오른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와 공동으로 D와 E을 폭행하여 D에게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타박상, 안와 골절, 광대뼈 골절,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E에게는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내사자 D와 E의 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내사보고(G노래주점 내부 CCTV 영상에 대해), CCTV 영상 촬영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내용 중 피내사자 C와 피내사자 A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