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28 2018고정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9. 27.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E(22세), F(25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F이 말리자, 옆에 있던 위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피해자들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합의,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