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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1. 8. 0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도망을 치자, 함께 주먹과 발로 그 일행인 피해자 F(25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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