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4,368,72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3. 31.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에서 C, 여자친구 D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25 세) 과 피해자 B(26 세) 의 일행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6명과 함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산 사상구 F 건물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과 C은 2019. 3. 31. 01:55 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만 나 차를 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 씨 발,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냐,
미친놈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B과 E이 이에 항의하자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C과 함께 피해자 B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C은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