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로서 2010년경부터 서울 양천구에서 ‘D’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운영자금(권리금 및 보증금) 중 일부인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마련해 준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의 모(母)이자 원고의 처(妻)인 E과 이혼 소송[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040, 2011드합6045(반소)]을 진행하였는데, 그 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금전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즉, ‘이 사건 금전이 실질적으로 E의 소유인지 피고의 소유인지’,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원고와 E 간에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 피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E이 아닌 피고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2011. 6. 22.경 1심법원 제출, 2014. 9. 12.경 2심법원 제출). 라.
그런데 1심법원은 2013. 6. 26.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와 E의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담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2심법원도 2014. 12. 3. 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2심법원의 판결은 2015. 5. 14.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표시하면서 피고와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는 2심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둔 2014. 11. 16.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아빠 예상대로 난 만날 생각 없어.
엄마한테 듣기론 처음 판결에 증여로 나왔다며. 아빠 돈이라고 갚으래서 갚겠다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