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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8 2016가단187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처이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06. 2. 9.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도합 41회에 걸쳐 합계 147,889,37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남편 C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을 기화로 매달 일정 금액 정도의 돈을 빌려주되 회계장부상으로는 월급 형태로 처리해 달라고 간청하여, C가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금전을 포함하여 151,371,29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한 급여 형식으로 C가 지급한 생활비에 불과할 뿐,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가.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인 ‘이 사건 금전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이 사건 금전 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돈 3,481,920원(151,371,290원 - 147,889,37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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