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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3 2019가단208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4,0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고(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

송금(원고 피고) 입금(원고 피고) 일시 금액(원) 일시 금액(원) 2016. 5. 7. 18,000,000 2016. 12. 12. 12,449,000 2016. 5. 9. 14,000,000 2017. 9. 29. 30,000,000 2016. 5. 18. 30,000,000 2017. 10. 2. 6,000,000 2016. 6. 9. 20,000,000 2016. 6. 30. 5,000,000 2016. 7. 25. 27,500,000 2016. 9. 29. 5,000,000 2017. 7. 11. 3,000,000 합계 122,500,000 합계 48,449,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에서 우럭, 쥐치 등의 어류 양식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인데, 2016. 9.경 해수면 고온현상으로 양식중이던 어류가 폐사하여 큰 손해를 입어,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이익이 더는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피고, C과 함께 우럭 등 어류 양식으로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금전이 동업을 위한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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