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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6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1:13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노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곳에서 먼저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로부터 장소 이전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위 코털 가위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F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 및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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