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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35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5:20경부터 약 10여분 동안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24 북아현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노점 단속을 나온 서대문구청 B 소속 공무원 C(50세)과 D(49세)이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과일을 강제로 수거하여 단속 차량에 싣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조각(길이 38cm)을 집어 들어 C을 때릴 듯 협박하고, 머리로 D의 오른쪽 눈 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속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스테인리스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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