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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1.27 2015고합66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영하는 전 북 정읍시 D 에 있는 E 식당을 자주 다니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14:30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같이 살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장사를 못하게 한다, 너 이년 불 질러서 죽이고 나도 죽는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2-3 회 가량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위 E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의 의류 2-3 점을 꺼내서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의류에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불에 타고 있던 의류를 발로 밟아 불을 꺼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재차 위 E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18:30 경 위 E 식당 앞 길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오토바이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토시에 적신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식당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니가 신고 했냐,

같이 죽자. "라고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휘발유가 묻어 있던 토시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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