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2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3:20 경 인천 연수구 B 앞에서 지주목을 가지고 사무실 앞의 개들과 놀고 있던 중 피해자 C(30 세) 가 피고인에게 시끄럽다 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지주목을 휘두르다가,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2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명시된 흉곽 내기관의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사용하여 치명적일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에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