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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5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물품이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8,000원 상당의 오징어 5마리에 불과하여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2008. 4. 22. 절도미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전까지 약 5년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수법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너무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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