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74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