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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6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 및 야간에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교회에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치매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부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인인 목사가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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