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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578
업무상배임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4. 20.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204호에 있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 재직하면서 개발자 관리, 기획, 외부업체와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7. 5.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 사내 이사로 재직하면서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을 진행하고 확인ㆍ보완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F’ 개발에 관한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6.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F’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4,500만 원( 부가 세 포함 4,950만 원 )에 계약을 하고 지급된 대금 중에서 피고인들이 2,2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15. 8. 26. 경 2,475만 원을, 2015. 11. 13. 경 1,000만 원을, 2015. 12. 4. 경 1,475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4,950만 원을 지불하고, G으로 하여금 2015. 8. 26. 경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2015. 12. 5. 경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고, J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8. 26. 경 1,000만 원을, 2015. 12. 7.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비용인 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A가 1,500만 원을,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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