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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8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인 스타 그램’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19세) 과 성관계를 1회 맺은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9. 경 스마트 폰 ‘ 라인’ 어 플 리 케이 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으니 유포하겠다.

너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망치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9.부터 2017. 7. 20.까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경 위 ‘ 인 스타 그램’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한 달에 몇 번 만나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후, ‘ 라인’ 어 플 리 케이 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 회사 거래처에 원단 값을 내야 하는데 회사 카드가 지금 없어서 그러니 15만 원만 보내

달라.

” 고 이야기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 원단 값이 30만 원이라고 하니 15만 원을 더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일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8.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경 위 ‘ 인 스타 그램’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라인’ 어 플 리 케이 션 메시지를 통해 “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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