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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1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E)에서 어 플 리 케이 션의 개발,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위 주식회사 D는 어학 학습용 및 종교 문헌 관련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대표이사 E과 퇴사 여부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던 중 2016. 2. 7. 위 E으로부터 기존 업무를 모두 정리하고 즉시 회사에서 나가 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자신이 그동안 회사 성장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구 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15:17 경 서울 서초구 F 1408호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G’ 어 학 학습 시리즈와 종교 문헌 독서용 어 플 리 케이 션을 관리하는 구 글 개발자 계정 (H, I) 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신규 어 플 리 케이 션 의 게시, 기존 어 플 리 케이 션에 대한 유지 ㆍ 보수 ㆍ 관리, 광고 코드의 삽입 및 변경, 제휴 사 등 거래처와의 업무 연락 등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구 글 메일 계정 비밀번호 변경 내역, 이메일, 내용 증명

1. 이 사건 계정의 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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