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01호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5.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90,000원, 2016. 5. 9.부터 2016. 5. 12.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510,000원, 2016. 5. 9. 1일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0,000원, 2016. 5. 9.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80,000원 등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550,000원을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의 작성의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