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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6 2017고단14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I. 이 사건 공소사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성남시 중원구 B, 406호에 있는 ㈜ C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5. 5. 임금 3,083,330원, 2016. 7. 임금 3,083,330원 등 합계 6,166,660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250,000원, 2009. 10. 26.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336,3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6. 7.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00,000원, 2009. 10. 26.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306,673원, 2010. 11. 1.부터 2015. 11.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647,8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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