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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1 2017고단4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사용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부터 2017. 3. 15.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합계 11,850,000원, 2017. 2.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1,500,000원 합계 1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2.부터 2017. 3. 15.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88,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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