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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8.선고 2015나234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3407 손해배상( 기)

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경북 고령군

대표이사 B

2. C 주식회사

경북 고령군

대표이사 D

3. E 주식회사

경북 고령군,

대표이사 F

4. 주식회사 G

경북 고령군

대표자 청산인 H

5. 주식회사 효창

경북 고령군

대표이사 I

6. 주식회사 J

경북 고령군

대표이사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덕

피고,항소인

1. L .

경북 고령군

2. M

대구 달서구

3. N

대구 남구

4. 0

대구 달서구

5. P

경북 고령군

6. Q.

대구 남구

7. R

대구 달서구

8. S

대구 달서구

피고 1, 6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2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5.9.18. 선고2013가합10769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가 내지 바항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1) 같은 표 중 각 '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피고들은 각 해당란 기재 ① 내지 ⑤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 같은 표 중 각 ‘공동불법행위자 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피고들은, 가 ) 위 1)항 기재 각 해당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① 내지 ⑤의 각 돈 중 같 은 표 기재 각 ①-1 내지 ⑤-3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2015.4.18.부터 2017.1.18.까지는 연5%의,그 다음날부터다 갚는날까지는 연20%의각 비 나 ) 같은 표의 각 해당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란에 기재된 ⑥ 내지 ⑧의 각 돈 및 각 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고,

이에 대하여2015.4.18.부터 2017. 1.18.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 % 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90 % 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중 “별지1 '인용금액표” 를 “별지2 ‘청구금액표 ” 로 바꾸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 사건 2015.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로 바꾸는 외에는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또는 감축하고, 기존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에 추가하여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경상북도 고령군은 대한민국의 동의하에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 강을 구성하는 토지 중 7개 골재채취장(인안지구, 부계지구, 부리지구, 좌학지구, 객기지구, 삼 대지구 및 옥산지구, 이하 '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 )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후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들은 고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작업을 도급받 아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온 회사들이다.

3 ) 피고 L, M, N, O, P은 고령군에 고용된 청원경찰들이고, 피고 S, Q, R은 고령군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인데, 피고들은 청원경찰 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 2인 1조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관리초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운반차량의 출입 단 속, 골재판매대금 수금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령군과 원고들의 계약 내용

1)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원고 A'라 하고, 다른 원고들도 주식회사를 뺀 나머지 상호로 만 부르기로 한다) 는 2006. 11. 1. 고령군과 사이에, 위 원고가 고령군을 대행하여 2006. 11. 1.부터 2007. 10. 31.까지( 나중에 2010. 11. 30.까지 연장) 경북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456 일대( 이하 '인안지구'라 한다 )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채 취, 선별한 후 골재구매자의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주고, 고령군으로부터 그 용역대금을 지급받 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고들과 고령군 사이에 각각 체결된 계약내용은 허가 지역, 기간, 채취 량 및 계약 단가만 다를 뿐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위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고령군으로부터 별지3 '용역계약현황 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란 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하천골재채취 장비임차료단가계약서(을제10호증의3)

하천골재채취 장비임차료 단가계약서 ( 을 제10호증의 3 )제1조 ( 계약사항 ) 하천골재채취장비임차료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령군 경리관 ( 이하' 갑 ' 이라 한다 ) 과 각 원고들 ( 이하 ' 을 ' 이라 한다 )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 계약사항 : 하천골재채취 장비임차료 단가계약2 . 사업기간 :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3 . 채취지역 :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4 . 계약물량 : 별지4 용역계약현황표 중 각 해당 골재채취허가현황량 ' 란 기재와 같다 ( 허가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갑 , 을 간에 협의하여 계약 체결한다 ) .5 . 투입장비 :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

'갑’이라한다)과 각 원고들(이하'을'이라한다)간에다음과 같이계약한다.

량의증감이 발생할때는갑, 을간에 협의하여 계약체결한다).

사유

6 . 장비임차료 : 별지4 용역계약현황표 ' 중 각 해당 연도별 계약단가 ' 란 기재와 같다 .7 . 계약보증금 : 원고별 각 계약내용과 같다 .제2조 ( 계약의 시행 및 임차료 지불 ) 원고들은 본 계약을 수급하여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행하고 고령군은 이에 해당 장비임차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제6조 ( 착수 및 현장근무 )① 원고들은 착수 전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인수 후 채취하여야 한다 . 단 , 정당한없이는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는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유서를 제출 ) .제7조 ( 골재판매 . 수입금의 징수 ) 골재 판매 및 수입금 징수행위는 고령군이 하고 , 원고들은 채집 및 상차로 , 하상정리 행위 외에는 일체 금한다 .제14조 ( 골재채취 확인 및 유출방지 )① 고령군은 수시로 채취량을 확인하고 , 원고들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는 고령군의지시에 따라 장비를 증배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은 채취된 골재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 도난 및 불법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제15조 ( 임차료 지급방법 )① 장비 및 임차료 지불은 고령군이 골재대금징수부 , 반출대장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에의거 월 1회 지불하며 , 부득이할 경우 갑 , 을 합의하여 수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 기타사항 )④ 당해 연도 말까지 채취 후 판매하지 못한 잔량에 대하여는 군의 승인 후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장비 임차료 단가계약 각 조항에 의거 시행한다 . 단 , 위탁 채취기간 내 판매하지못한 물량에 대하여는 갑 , 을 합의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 원고 C은 2006. 12. 29. 고령군과 사이에, 위 원고가 2006. 1. 2.부터 2007. 1. 2.까지 ( 나중에 2010. 11. 9.까지 연장) 경북 고령군 성삼면 삼대리 일대(이하 '삼대지구'라 한다 )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고, 2008. 11. 10.부터 2010. 11. 9.까지 경북 고 령군 개진면 부리 일대(이하 ‘부리지구'라 한다 )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고령군으로부터 별지3 용역계약현황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란 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3 ) 원고 E은 2006. 12. 29. 고령군과 사이에, 위 원고가 2006. 12. 28.부터 2007. 12. 27.까지(나중에 2010. 11. 9.까지로 연장) 경북 고령군 성삼면 무계리 일대(이하 '무계지구' 라 한다)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고령군으로부터 별지3 ‘용역계약현황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4 ) 원고 G은 2006. 4. 19. 고령군과 사이에, 위 원고가 2006. 4. 19.부터 2007. 4. 18. 까 지(나중에 2009. 12. 31.까지로 연장)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일대( 이하 좌학지구'라 한 다 )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고령군으로부터 별지3 '용역계약현황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란 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5) 원고 효창은 2003. 10. 5. 고령군과 사이에, 위 원고가 2003. 10. 13.부터 2006. 10. 6.까지(나중에 2010. 5. 9.까지로 연장)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일대( 이하 ‘객기지구' 라 한 다 )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고령군으로부터 별지3 '용역계약현황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 란 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6) 원고 J은 2008. 7. 9. 고령군과 사이에, 위 원고가 2008. 7. 14.부터 2009. 7. 13.까지 (나중에 2010. 7. 13.까지로 연장) 고령군 개진면 부리 839 일대(이하 '옥산지구'라 한다 ) 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골재채취 등의 작업을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제15 호증의 1 내지 3),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고 고령군으로부터 별지3 용역계약 현황표 중 위 원고 해당 채취량’란 기재의 골재채취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모두 수령하였 다.

다.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운영 방식

1) 고령군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골재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되, 실 제 골재를 채취 선별하고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원고들에게 시키고 그 작 업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 용하여 고령군이 별지3 용역계약현황표' 중 '허가량'란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골 재를 채취·선별하여 이를 임시야적장에 야적하여 두었다가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이 도착하면 골재를 상차하여 주었다. 골 재판매대금은 피고들에 의하여 운반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수금되어 고령군의 계좌에 입금된 후, 고령군이 대한민국( 수임자: 경상북도) 에 납부할 하천점용료나 원 고들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2 ) 고령군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골재판매 프로그램이 내장된 전산시스템(자동계근시스 템 ) 을 마련하여 두고 출입하는 골재운반차량을 전산 통제하는 방법으로 골재반출량을 확인하 였다. 즉, 골재를 운반할 차량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진입하면 계근대를 통과함과 동시에 관 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이 카드발권기에 접촉시켜 차량번호를 입력한 RF카드 1장을 운전자에 게 교부하고, 상차작업이 완료된 운반차량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을 빠져나갈 때는 계근대를 통 과함과 동시에 위 RF카드를 카드발권기에 접촉시켜 반출량과 골재대금이 계산된 반출증이 출 력되게 하였다.

3) 관리초소 근무자인 피고들은 골재운반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위 RF카드를 회수하고 반 출증에 기재된 골재대금을 수령한 후 매일 17시 업무마감 직전에 당일 판매한 골재대금을 정 산하여 고령군 계좌에 입금한 다음, 당일의 반출증 원본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골재반출내 역을 근무일지에 편철한 후 고령군 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모두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재 받았다 .

라. 이 사건 절취행위 및 관련 민·형사판결의 확정

1) 고령군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설치한 전산시스템은 RF카드 발권기능이 실행될 때마 다 데이터 일련번호(CID ) 가 중복 또는 누락 없이 순서대로 생성되는 보안기능이 내장되어 있 어, 관리초소 근무자 등이 골재반출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그 삭제된 데이터에 해 당하는 일련번호를 알 수 있어 데이터 무단삭제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다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매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원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 결재받는 당일 골재반출내역에는 위 데이터삭제내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2 )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무기계약근로자인 T, U, V, W과 원고들의 현장 소장이었던 X(원고 A), Y(원고 G ), Z(원고 E), AA(원고 J) 및 골재업자인 AB, AC 등과 합 동하여, 골재반출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한 골재반출내역을 고령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 고 삭제된 반출내역에 해당하는 골재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고령군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부 골재를 무단반출하기로 하였다.

3) 피고들은 2007. 4.경부터 2010.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임시야적장에 서 , 원고들이 채취하여 선별해 두었던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 중 각 절취량( 공동피고별 절취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란 기재와 같은 골재(이하 ' 이 사건 골재'라 한다 )를 위와 같은 방법으 로 절취하였다(이하 ' 이 사건 절취행위'라 한다)( 갑 제2 내지 4호증).

4 ) 피고들은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2010. 4.경 고령군의 감찰을 받았고, 2011. 3. 25.부터 2011. 10. 12.까지 사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 등으로 기소되 어 2012. 2. 16.부터 2012. 5. 21.까지 사이에, 피고 L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920만 원 , 피고 M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00만 원, 피고 N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80만 원, 피 고 0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20만 원, 피고 S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80만 원, 피고 Q 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60만 원, 피고 R은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20만 원, 피고 P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관한 판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 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41호 → 대구고등법원 2011노430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53호 → 2011노433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214호 → 대구고 등법원 2012노53호, 이하 위 각 판결을 통틀어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

5)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고령군으로부터 이 사건 골재에 해당하 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 고령군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내지 사용 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대구지방법 원 서부지원 2012. 11. 15. 선고 2011가합1492 판결 → 대구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2나20841 판결 → 대법원 2014. 1. 24. 선고 2013다214253 판결, 이하 통틀어 '관련 민 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7, 10 내지 15호증의각 기재, 제1심 및당 심의 고

령군수에대한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채취·선별하여 골재매 수인의 운반트럭에 상차한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고령군으로부 터 해당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절취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따라서 고의가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주위적 청구의 기각을 전제로 청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승낙 유무(부정 )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승낙 또는 묵인 아래 원고들의 현장소장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골재를 반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다 .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현장소장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를 승낙 또는 묵인 하였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 두 이유 없다.

2 )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정 )

피고들은, 원고들의 현장소장이 이 사건 절취행위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2010. 4. 경 고령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 절취행위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2011. 3. 25. 일부 피고 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었으며, 2011. 5. 18. 원고들이 고령군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판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2010. 10.경까지는 이 사건 절취 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것임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지만, 법인의 대 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 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대표자나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 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 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현장소장들이 이 사건 절취행 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 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알았다고 밝 혀지지 않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또한, 2010. 4.경 고령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건 절취행위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2011. 3. 25. 일부 피고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었으며, 2011. 5. 18. 원고들이 고령군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판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갑 제1 내지 6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0. 11. 15. 이전에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 책임제한 여부(부정 )

피고들은, 원고들이 매일 골재반출물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의 현 장소장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에 가담하는 등 원고들의 과실 또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50 %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용자와 함께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공동불 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소홀 내지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 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 를 말하는 것이고 ,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 임료가 있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나 손해금의 액수도 약정 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 판결 참조).

나 .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재를 채취·선별하 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절취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골재채취비용 등이 포 함된 용역대금을 고령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에 의하 여 원고들이 보관중인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고령군으로부터 용 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고령군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용역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은 , 피고들이 이 사건 골재 중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지구별 채취허가량에 포함되 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위 허가량을 초과한 부분을 절취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액은 실제 투입된 골재채취비용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 원고들은 골재를 채취하여 보관할 때 채취한 골재의 총량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지구별 채취허가량의 범위를 초과하 여 골재를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하였을 때 이미 자신들 이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위 허가량을 초과 하여 채취한 것은 이 사건 절취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절취행위와 위 허가량을 초과하여 채취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골 재채취비용 상당액과 고령군과의 약정 용역대금 상당액 사이에 현격한 차이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구체적인 손해액은,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 중 각 ‘절취량(공동피고별 절취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란 기재의 피고별 해당 골재량에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골재 1㎡당 각 용역단가(별지3 '용역계약현황표 중 '연도별 계약단가' 란 및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 중 각 단가' 란 기재의 각 지구별, 연도별 해당 금액) 를 곱한 금액으로,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 중 각 '피해금액’란 또는 '공범'란 기재의 각 해당 돈( 그 계산결과를 종합한 것이 별지1 '인용 금액표' 이다) 이다.

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해당 원 고들에게, 1) 같은 표 중 각 '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피고들은 각 해당란 기재 ① 내지 ⑤ 의 각 돈, 2 ) 같은 표 중 각 공동불법행위자 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피고들은, 가) 위 1) 항 기재 각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① 내지 ⑤의 각 돈 중 같은 표 기재 ① - 1 내지 ⑤ -3의 각 돈과, 나 ) 같은 표 각 해당 소외 불상의 골재업자'란 기재의 ⑥ 내지 ⑧의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 이 사건 2015. 4. 16.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별지

별지1 인용금액표

가 . 원고 A

단위 : 원

단위 : 원 나. 원고 C

단위 : 원

단위 : 원 다. 원고 E

단위 : 원

단위 : 원 라. 원고 G.

단위 : 원

단위 : 원 마. 원고 효창

단위 : 원

단위 : 원 바. 원고 J

단위 : 원

단위 : 원 별지2 청구금액표

가. 원고 A 단위 : 원

가. 원고 A 단위 : 원 나 . 원고 C. 단위: 원

가. 원고 A 단위 : 원 나 . 원고 C. 단위: 원 다. 원고 E

단위 : 원

단위 : 원 라. 원고 G.

단위 : 원

단위 : 원 마. 원고 효창

단위 : 원

단위 : 원 바. 원고 J

끝.

별지3 용역계약현황표

별지4 인용금액계산표

1. 원고 A(인안지구)

가. 피고 L

나. 피고 M

다. 피고 N

라 . 피고 이

마. 피고 P.

바. 피고 이

사. 피고 R

아. 피고 S

2. 원고 C(삼대지구, 부리지구)

가. 피고 L

나 . 피고 M

다. 피고 N

라. 피고 이

마. 피고 P

바. 피고 Q.

사. 피고 R

아. 피고 S

3. 원고 E(무계지구)

가. 피고 L

나. 피고 M

다 . 피고 N

라. 피고 이

마. 피고 P

바 . 피고 Q.

사. 피고 R

아. 피고 S.

4. 원고 G(좌학지구)

가. 피고 L

나. 피고 M

다. 피고 N

라. 피고 이

마. 피고 P.

바. 피고 Q.

사. 피고 R

아. 피고 S

5. 원고 효창(객기지구)

가. 피고 L

나 . 피고 M

다. 피고 N

라. 피고 이

마. 피고 P

바. 피고 Q.

사. 피고 R

아. 피고 S

6. 원고 J(옥산지구)

가. 피고 L

나. 피고 M

다. 피고 N

라. 피고 이

마. 피고 P

바. 피고 Q

사. 피고 R

아. 피고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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