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10769 손해배상(기)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4. 주식회사 D
5. 주식회사 E
6. 주식회사 F
피고
1. G
2.H
3. I
4. J
5. K
6. L
7. M
8. N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G은 별지1 목록 ① 기재 돈, 피고 L, N는 피고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1 목록 ①-1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1 목록 ①0-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은 별지1 목록 ② 기재 돈, 피고 L은 피고 H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1 목록 ②-1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I은 별지1 목록 ③ 기재 돈, 피고 M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 1목록 ③-1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J은 별지1 목록 ④ 기재 돈, 피고 L, M, N는 피고 J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1 목록 ④ 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1 목록 ④2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1 목록 ④3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K은 별지1 목록 ⑤ 기재 돈, 피고 L, M은 피고 K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1 목록 ⑤-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1 목록 ⑤-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피고 L은 별지1 목록 ⑥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1 목록 ⑦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1 목록 ⑧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G은 별지2 목록 ① 기재 돈, 피고 M, N는 피고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M은 별지2 목록 ①0-1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2 목록 ①①-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은 별지2 목록 ② 기재 돈, 피고 L, M, N는 피고 H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2 목록 ②-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2 목록 ②-2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2 목록 ②-3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1은 별지2 목록 3 기재 돈, 피고 M, N는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M은 별지2 목록 ③-1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2 목록 ③-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J은 별지2 목록 (④) 기재 돈, 피고 L, M은 피고 J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2 목록 ④-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2 목록 ④-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K은 별지2 목록 ⑤ 기재 돈, 피고 L, M, N는 피고 K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2 목록 ⑤-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2 목록 ⑤-2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2 목록 ⑤-3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C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G은 별지3 목록 ① 기재 돈, 피고 N는 피고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3 목록 ①-1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은 별지3 목록 ② 기재 돈, 피고 L, N는 피고 H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3 목록 ②-1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3 목록 ②-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 피고 1은 별지3 목록 ③ 기재 돈, 피고 L, M, N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3 목록 ③-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3 목록 ③-2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3 목록 ③-3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J은 별지3 목록 ④ 기재 돈, 피고 L은 피고 J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3 목록 ④-1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K은 별지3 목록 ⑤ 기재 돈, 피고 L, M은 피고 K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3 목록 ⑤-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3 목록 ⑤-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주식회사 D에게,
가. 피고 G은 별지4 목록 ① 기재 돈, 피고 L, M, N는 피고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4 목록 ①-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4 목록 ①2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4 목록 ①3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은 별지4 목록 ② 기재 돈, 피고 L, N는 피고 H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4 목록 ②-1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4 목록 1②-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 피고 1은 별지4 목록 ③ 기재 돈, 피고 L, M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4 목록 ③-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4 목록 ③-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J은 별지4 목록 ① 기재 돈, 피고 L, N는 피고 J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4 목록 ④-1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4 목록 ④-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K은 별지4 목록 ⑤ 기재 돈, 피고 N는 피고 K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 4목록 ⑤-1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4.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5. 원고 주식회사 E에게,
가. 피고 G은 별지5 목록 ① 기재 돈, 피고 L, N는 피고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5 목록 ①-1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5 목록 ①-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은 별지5 목록 ② 기재 돈, 피고 M, N는 피고 H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M은 별지5 목록 ②-1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5 목록 ②-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다. 피고 1은 별지5 목록 ③ 기재 돈, 피고 L, M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L은 별지5 목록 ③-1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5 목록 ③-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J은 별지5 목록 ④ 기재 돈, 피고 N는 피고 J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5 목록 (4-1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K은 별지5 목록 ⑤ 기재 돈, 피고 L은 별지5 목록 ⑥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5 목록 ①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5 목록 ③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6. 원고 주식회사 F에게,
가. 피고 G은 별지6 목록 ①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H은 별지6 목록 ② 기재 돈, 피고 M은 피고 H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6 목록 ②-1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1은 별지6 목록 ③ 기재 돈, 피고 L은 피고 I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6 목록 ③-1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피고 J은 별지6 목록 ④ 기재 돈, 피고 L, N는 피고 J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 6 목록 ④-1 기재 돈, 피고 M은 피고 J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별지6 목록 ④-2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피고 K은 별지6 목록 ⑤ 기재 돈, 피고 L은 별지6 목록 ⑥ 기재 돈, 피고 M은 별지6 목록 ⑦ 기재 돈, 피고 N는 별지6 목록 ⑧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8. 제1 내지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군과 고령군 일대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사용할 골재채취장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회사들이다.
2) 피고 G, H, I, J, K은 고령군 소속 청원경찰들이고, 피고 L, M, N는 고령군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들이다.
나. 골재채취장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하고, 다른 원고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고령군과 2006. 11. 1.부터 2010. 11. 30.까지 고령군 0 일대(이하 'P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원고 A가 준설선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채취한 후 수요자의 덤프트럭에 상차하여 주고, 그 용역의 대가로 고령군으로부터 골재 1m당 5,13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06. 11. 1. 650,000m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649,990m의 골재를, 2008. 7. 14. 50,000m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49,981m의 골재를, 2008. 11. 10. 430,000㎡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372,245m의 골재를 각 채취하였고, 위 채취된 골재에 대하여는 고령군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 대가(장비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였다.
2) 원고 B은 고령군과 2006. 1. 2.부터 2010. 11. 9.까지 고령군 Q 일대(이하 'R지 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2008. 11. 10.부터 2010. 11. 9.까지 고령군 S 일대(이하 'T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원고 B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골재를 채 취하면 고령군으로부터 그 대가로 골재 1m당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08. 11. 10. 350,000m를 허가받아(T지구) 계약한 물량 중 349,945m의 골재를, 2006. 1. 2. 500,000㎡를 허가받아(R지구) 계약한 물량 중 499,993m²의 골재를 각 채취하였고, 위 채취된 골재에 대하여는 고령군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 대가(장비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였다.
3) 원고 C은 고령군과 2006. 12. 28.부터 2010. 11. 9.까지 고령군 U 일대(이하 'V 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원고 C이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면 고령군으로,부터 그 대가로 골재 1m당 5,145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은 2006. 12. 28. 500,000m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499,998m의 골재를, 2008. 11, 10, 460,000m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370,366m의 골재를 각 채취하였고, 위 채취된 골재에 대하여는 고령군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 대가(장비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였다.
4) 원고 D은 고령군과 2006. 4. 19.부터 2009. 12. 31.까지 고령군 W 일대(이하 'X 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원고 D이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면 고령군으로부터 그 대가로 골재 1m당 5,2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D은 2006. 4. 19. 750,000m²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749,975m의 골재를, 2008. 11. 18. 245,000m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241,997m의 골재를, 2009. 10. 26. 155,000㎡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56,812m의 골재를 각 채취하였고, 위 채취된 골재에 대하여는 고령군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 대가(장비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였다.
5) 원고 E은 고령군과 2003. 10. 13.부터 2010. 5. 9.까지 고령군 Y 일대(이하 'Z 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원고 E이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면 고령군으로부터 그 대가로 골재 1m당 5,122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E은 2003. 10. 27. 400,000m 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399,946m를, 2008. 11. 10, 250,000m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249,998㎡를 각 채취하였고, 위 채취된 골재에 대하여는 고령군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 대가(장비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였다.
6) 원고 F은 고령군과 2008. 7. 14.부터 2010. 7. 13.까지 고령군 AA 일대(이하 'AB지구'라 한다)의 하천골재채취장에서 원고 F이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면 고령군으로부터 그 대가로 골재 1m당 5,16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F은 2003. 10. 27. 700,000m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442,708m의 골재를, 2008. 7. 14. 320,000m를 허가받아 계약한 물량 중 163,639m의 골재를 각 채취하였고, 위 채취된 골재에 대하여는 고령군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역 대가(장 비임대료)를 모두 수령하였다.
다. 골재 무단반출 행위
1) 피고들과 고령군 소속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AC, AD, AE, AF, AG은 위 P, V, T, X, Z, R, AB지구의 각 골재채취장에서 매월 2인 1조(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로 순환근무를 하면서 골재채취장에 대한 경비 및 골재 판매, 골재 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AH, AI, AJ은 골재 판매 및 운반업에 종사하였고, AK는 원고 A의 현장대리인, AL은 원고 D의 현장대리인, AM은 원고 C의 현장대리인, AN은 원고 F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다른 무기계약근로자 AC, AD, 위 골재판매업자 AH, AI, AJ, 위 현장대리인 AK, AL, AM, AN 등과 합동하여, 골재 판매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골재 출고데이터나 카드 발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골재판매업자에게 골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주고 그 골재판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골재 무단반출 행위'라 한다), 위 각 지구 골재채취장별로 피고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골재 물량은 별지 8항목 '절취량(㎥)' 기재와 같다.
라. 관련 형사사건 위와 같이 골재를 무단 반출한 범죄행위로 피고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아래와 같이 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1)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N, 피고 L, 피고 M 및 AC, AH, AI은 2011.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41호, 2011고합53호), 2012. 2. 16.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N, 피고 L, 피고 M 및 AC은 각 징역 2년 6개월, AH은 징역 1년 10개월, AI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11노430호, 2011노433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K 및 AD, AK, AJ은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피고 K은 징역 3년, AD은 징역 5년, AK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AJ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214호), 2012. 5. 21.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 K은 징역 1년 6개월, AD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대구고등법원 201253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AL, AM, AN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647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골재채취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골재 무단반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배상액은 무단 반출된 골재량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장비 임대료 상당액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현장의 경비, 감시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고, 골재채취 장비를 운영하는 자가 아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원고 현장대리인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들이 운영하였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골재 출고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골재를 무단 반출한 것이지, 직접 장비를 사용하여 골재를 강바닥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골재 소유자에 대하여 골재 절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원고들에 대하여 장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2010, 11, 이전에 알았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래하여 이 사건 소제기(2013. 11. 15.)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피고들이 골재 판매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골재 출고 데이터나 카드 발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원고들 모르게 원고들의 골재채취장비, 인력 등이 사용되어 채취한 골재를 무단반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무단반출된 골재에는 채취된 골재 자체(채취된 골재의 소유권은 원고들이 아닌 고령군에 있다)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비용과 채취된 골재를 관리한 후 이를 반출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무단반출 행위로 인하여 무단반출된 골재 가치에 포함된 그 골재를 채취한 후 관리하여 반출하는데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한편 골재채취장비 등을 운영하게 되면, 장비 운영에 따른 기본유지비, 유류비, 인건비 등의 비용 및 투입되는 장비의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감정인이 산정한 '실투입비에 의한 생산단가는 원고의 용역비 감정신청에 따라 '기본유지비, 유류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골재를 채취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반영하여 단위당 골재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를 원가로 산출한 결과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감정결과의 '실투입비에 의한 생산단가'는 원고들이 입은 위 손실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무단반출된 골재량에 대한 '실투입비 생산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감정인 AO의 2014. 12. 9.자, 2014. 12. 12.자 및 2015. 2. 5.자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구 골재채 취장별 실투입비 생산단가(골재 1m² 당)는 별지7 기재와 같고, 각 골재채취장별로 피고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골재 물량은 별지8 항목 '절취량(㎥)' 기재와 같으므로, 각 피고들이 각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별지1 내지 6 기재와 같다.다. 소결
따라서 각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2010. 11. 이전에 알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병삼
판사이성
판사이용제
주석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4 목록 피고 N 항 '④-1'은 '(④-2', 별지5 목록 피고 N 항 '①-1'은 ①
-2'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