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62,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령군으로부터 골재채취, 선별 및 상차작업 등을 도급받아 경북 고령군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구성하는 토지의 7개 골재채취장 중 인안지구에서 위 골재채취 등의 용역을 한 회사이다.
피고는 대구 달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골재 판매 및 운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E 근무자인 B과 합동하여 골재채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의 골재반출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고 삭제된 반출내역에 해당하는 골재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고령군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일부 골재를 무단 반출하였다.
위 범죄사실 중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은 피고가 B과 합동하여 2009. 1.경 272㎡, 2009. 6.경 2,272㎡, 2009. 11.경 2,400㎡ 합계 4,944㎡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피고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고령군과의 계약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고령군과 사이에 위 인안지구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08. 11. 10.부터 2010. 11. 9.까지, 계약단가를 ㎥당 5,130원 등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25,362,720원(5,130원 x 4,944㎡)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5,362,7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