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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25 2014나22148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고령군 관내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중 7개 골재채취장(K지구, L지구, M지구, N지구, O지구, P지구, Q지구, 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고령군은 골재채취법 제22조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소관: 국토해양부장관)의 동의 하에 고령군수로부터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후 골재를 채취판매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 A, C, D, E, I은 고령군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한 청원경찰이고, 피고 B, F, G, H, J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근무한 고령군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피고들은 청원경찰 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명씩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경비, 골재무단반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령군의 골재채취 대행업체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선별하여 쌓아둔 골재를 무단반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운영 방식 1 고령군은 2006. 1.경 주식회사 대호 등을 골재채취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고령군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골재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되, 실제 골재를 채취선별하고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은 골재채취 대행업체에게 시키고 그 작업량에 따른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위 골재채취 대행업체들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고령군이 허가받은 채취량의 범위 내에서 골재를 채취선별하여 이를 임시야적장에 야적하여 두었다가 골재매수인의 운반차량이 도착하면 골재를 상차하여 주었다.

골재판매대금은 피고들에 의하여 운반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수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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