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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8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F 정당 G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전화 홍보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 3,960,000원을 지급하고 선거 운동원에게 법정 수당 외에 수고비 명목으로 6,250,000원을 지급한 사안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수 및 이해 유도에 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2년에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지급이 공직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 홍보 텔 레 마케 터들에 대한 금품지급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K에 대한 금품지급은 선거가 끝난 후 법정 수당 외에 추가 수당 지급을 바라는 선거 운동원들의 요구에 부득이 응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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