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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3.선고 2013두19721 판결
감봉처분취소
사건

2013두19721 감봉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3

4

피고,피상고인

1. 영동군수

2. 진천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 8. 14. 선고 ( 청주 ) 2012 - 929 판결

판결선고

2014. 1.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지방공무원인 원고들이 E당에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품위유지의 의무 ),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다만, 구 지방공무원법 ( 2012. 3. 21. 법률 제11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의 경우에는 5년 )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 A가 2007. 5. 25. 부터 2009. 5. 25. 까지 25회에 걸쳐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합계 27만 원을 당비 명목으로 E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원고 B이 2005. 5. 20. 경부터 2009. 10 .

26. 경까지 58회에 걸쳐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합계 62만 원을 당비 명목으로 E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원고 C가 2007. 5. 25. 경부터 2009, 9. 25. 경까지 29회에 걸쳐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합계 29만 원을 당비 명목으로 E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원고 D이 2007. 1. 26. 경부터 2009. 10. 26. 경까지 36회에 걸쳐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합계 44만 원을 당비 명목으로 E당 계좌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각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품위유지의 의무 ), 제57조 ( 정치운동의 금지 )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들은 2010. 6. 11. 경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앞서 본 징계시효, 2년을 고려하면 징계요구된 사유 중 그 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8. 6. 11. 이후의 위반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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