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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20358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운수 및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00. 2. 19.경부터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 구내식당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의 음부를 1회 만졌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고(2016고합384), 이에 원고가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대기발령(자택대기)을 하였고, 같은 달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주기업 인사규정(2013. 11. 13. 개정) 제16조 제9항에 따라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7. 1. 6. 및 같은 달 11. 개최된 인사위원회 및 자주관리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가 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이 사건 해고 당시 적용되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고 그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2015년) 제36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승무정지, 출근정지, 해고 등이 있다.

② 조합원의 징계는 자주기업 인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③ 조합원의 승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조합원의 해고는 반드시 자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7조(해고) ① 자주기업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없다.

1.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2. 인사위원회 및 자주관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자격증(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을 때

4. 정신 및 신채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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