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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42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액이 74,584,941원에 달함에도 피고인 A는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 국민은행은 2015. 11. 경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당시 신용보증을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금 67,320,000원을 받고, 2016. 7. 21. 피고인 B의 배우자 Q로부터 원리금 10,442,064원을 변제 받아 피해를 회복한 점, 위 Q는 2016. 6. 2.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보증금 지급에 따른 구상 금 원금 및 이자 합계 68,830,000원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6. 7. 경부터 8년 간 매월 570,00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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