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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6노1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1986년 경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여 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93,26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금 중 1,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3,000만 원 가량을 이자로 지급한 것 외에 원심 재판 진행 중 2015. 7. 경 100만 원, 2015. 12. 17.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사정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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