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1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 B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6. 3.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조 후 단’ 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