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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4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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