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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8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24. 경 대전 서구 도산로 64 도마

1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B, C, 대전시 중구 D 아파트 34동 23호 ”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인 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인 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사실 통지서

1.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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