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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4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오던 중 사이가 멀어 지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D K7 승용차를 임의로 매각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3. 경 창원시 E에 있는 F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의 매각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인 G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국적 란에 ‘ 한국’, 주 소란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I’, 용도란에 ‘ 자동차 매도 용’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13. 10:58 경 창원시 E에 있는 F 동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직원 J 및 K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5. 1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무역로 22에 있는 ‘ 모터스 밸리( 주)’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피해자 C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시가 2,230만 원 상당의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 소유인 C 명의의 D K7 승용차를 모터스 밸리( 주 )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자동차등록 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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